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9.07.15 18:40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화성시는 15일 2019년도 7월분 정기분 재산세 1315억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납부 기간은 16~31일까지다.

재산세 부과 대상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및 공장,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가상계좌·인터넷, 신용카드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주택분의 경우에는 주택 및 주택 부속토지가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의 절반을 나눠 7월과 9월 각각 부과하면 된다. 단 개정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7월 전액 부과한다.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 발생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마감일은 금융기관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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