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16 13:20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투자분야 규제가 개선돼 대고객 RP(환매조건부채권) 내 외화표시 채권 편입이 확대된다. 또 K-OTC(장외거래시장)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는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계와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건의된 규제개선 과제 가운데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인수업무 수행과 관련한 이해관계인 판단기준을 합리화한다. 현재 증권사의 예비 상장기업 보유 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상장주관 업무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상장주관사가 보유한 경영참여한 사모펀드(REF)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간 기업 보유 지분율 계산방식이 상이하다. 이에 PEF 대비 헤지펀드에 불리한 기업 보유지분율 계산방식을 PEF 기준으로 개선한다.

또 대고객 RP 내 외화표시 채권 편입은 확대한다. 현행 대고객 RP 내 편입가능한 외화자산은 A등급 이상 외국 국채로 한정돼있다. 앞으로는 A등급 이상 국제금융기구 채권, 국내 우량기업 KP물 등도 포함한다.

K-OTC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도 완화한다. 현재 소액공모·매출이 이뤄지는 경우 발행회사는 금융기관과 청약증거금 관리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부여된다. K-OTC의 경우 장외에서 이뤄지는 소액매출과 달리 제도적으로 청약증거금 유용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K-OTC 내 소액 매매(지분율 1% 또는 3억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청약 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에 대해 조속히 개정안을 확정해 3분기 중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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