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18 11:22

누계벌점 5점 초과하면 즉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는 즉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조달청 등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공정위로부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심사지침에 ‘과거 5년 간 입찰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시 입찰담합 한 경우’를 그 제한요청 기준으로 규정·운영했다. 참고로 벌점은 경고 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심각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입찰담합이 시장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담합사건 조치건수(경고 이상) 총 454건 가운데 공공·민간 입찰담합이 344건으로 75.8%를 차지했다. 또 현행 심사지침 상의 제한요청 기준이 너무 높아 실제 자격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살펴보면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즉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이러한 사업자는 최소 2회 이상 입찰담합을 한 반복·상습적인 법 위반자에 해당하는 만큼 기존의 제한요청 요건 가운데 하나로 규정돼 있던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를 삭제했다.

또 과거 5년을 역산함에 있어 그 기산일을 당해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일로 규정함으로써 마지막 입찰담합에 대한 부과벌점도 누계벌점에 포함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공정위의 강력한 입찰담합 근절 의지가 시장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사업자 및 발주처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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