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19.07.18 17:39
차량취득세 감면제도 안내지(자료제공=광명시)
차량 취득세 감면제도 안내지 (자료제공=광명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광명시는 차량 취득세 감면제도 안내 홍보지를 제작·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2019 알기 쉬운 차량 취득세 감면 제도 안내’ 홍보지에는 차량 등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및 주요 감면제도 내용과 함께 감면 후 유예기간 내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징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또 시민들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감면결정 통지문 및 자진신고 안내문을 매월 발송하고 있다.

시는 안내 홍보지 2200부를 제작해 관내 매매상사조합과 동 행정복지센터 및 장애인복지관 등 유관기관에 이달 중 배포하고, 광명시청 누리집 ▶정보공개 ▶시정자료실 ▶행정자료실에 게재해 시민들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감면 제도 안내를 통해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자리잡고 있지만 어렵게만 느껴지는 차량 등 취득세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감면 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해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