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19 10:56
(자료=관세청)
(자료=관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폐기물에 대한 집중 단속 활동을 펼쳐 총 15건, 2만9715톤의 불법수출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적발된 15건은 1년 전보다 6건 증가한 수준으로 적발 품목은 생활쓰레기(1건), 폐고철·폐전선(2건), 폐플라스틱(12건)이다.

특히 생활쓰레기는 지난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한국으로 되돌아 온 건으로 관세청은 국내 수출자, 해외 수입자 등 관련자를 관세법 위반으로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했다.

적발된 폐고철·폐전선은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어 국내 환경청의 수출허가와 수입국의 수입허가가 필요한 폐기물이나 적발된 업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려다가 통관 전에 적발됐다.

폐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국내 환경청에 신고 후 수출이 가능하고 일부 수입금지국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신고한 뒤 수입이 가능하지만 적발된 업체들은 환경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한편, 관세청은 폐기물 불법수출입에 대한 국내 특별단속과 병행해 아태지역 14개국 세관과 국제합동단속도 실시했다. 참가국들은 총 100건, 14만톤 상당의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적발했다.

적발된 100건 가운데 아태지역 국가간 불법 수출입된 폐기물은 총 50건, 4만톤 상당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50건, 10만톤은 유럽(26건, 3만톤), 미국(13건, 6만톤) 중남미 등(11건, 1만톤) 주로 선진국에서 아태지역으로 불법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해 폐기물의 국외 불법수출 방지를 위해 각국 관세청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 수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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