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7.22 16:59

위생점검 실시한 63곳 중 37곳이 식품위생법 위반

마라탕 조리장의 튀김기와 후드, 냉장고 주변이 먼지와 유증기에 찌들어 있다.
마라탕 조리장의 튀김기와 후드, 냉장고 주변이 먼지와 유증기에 찌들어 있다.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마라탕 전문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마라탕은 중국 사천지방 요리로 최근 국내에서 중독적인 매운맛으로 마라요리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49곳과 이들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14곳 등 63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37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등록·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한 6곳과 수입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 제품 사용·판매업체 13곳, 위생 취급기준 위반업체 10곳, 기타 법령 위반업체 8곳 등이다.

경기 안산시의 ○○업체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소스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기한 표시도 하지 않은 채 마라탕 전문음식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또 경기 군포시 소재의 ○○업체는 비위생환경에서 건두부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사항에 영업장 명칭은 허위로 기재하고, 제조연월일 표시조차 하지 않았다.

또다른 서울 서대문 소재 ○○업체는 튀김기 등의 기계와 환풍기 등 조리장 시설 전반이 불결한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하다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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