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23 11:38

"학원의 교습비 반환기준을 독서실에 일률 적용하는 건 불합리"
교육부에 학원법 시행령을 2020년 6월까지 개정할 것을 권고

(일러스트=픽사베이)
(일러스트=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한 달 단위 이용료가 1일 단위 이용료보다 저렴한 독서실의 특성을 고려해 월 이용료 결제 후 중도에 환불하면 1일 이용료 기준으로 실제 이용한 일수만큼을 제외하고 돌려주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학원, 독서실 등 운영자는 이용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이용 도중 환불을 요청하면 교습비 등 반환기준에 따라 5일 이내 환불해줘야 한다.

다만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하는 학원과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독서실은 운영 특성이 다르고 요금 책정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통상적으로 학원은 수강하는 과목별로 한 달씩 수강료를 책정한다. 반면 독서실은 단기(일일), 장기(한 달) 등 이용기간에 따라 이용료를 책정하고 한 달을 이용하는 경우 일일 이용에 비해 저렴한 요금을 적용한다.

특히 학원의 교습비 반환기준을 독서실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독서실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해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독서실 특성을 감안해 이용 도중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1일 이용료 기준으로 실제 이용한 일수만큼 제외하고 반환하도록 학원법 시행령을 2020년 6월까지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과 운영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반환기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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