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7.23 11:46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부패·변질이 쉬운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축산물 취급업체 총 5218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84곳(점검 대상업체의 3.5%)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3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축산물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체 위생관리사항 미준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4곳,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교육 미이수 6곳, 표시사항 위반 6곳 등이다.

관할 지자체에서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