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봉현 기자
  • 입력 2019.07.23 17:38
남진복 의원이 여객선운임지원 간담회를 게최하고 있다.  (사진제공=도의회)
남진복 의원이 여객선운임지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도의회)

[뉴스웍스=문봉현 기자] 경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 자유한국당)은 23일 오후 2시 경북도 동부청사 환동해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울릉도‧독도 여객선 운임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여객선사, 지방해양수산청, 환동해지역본부 등과 함께 개최했다.

남 의원은 지난 6월 28일 ‘경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열어 울릉군과 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비했으며, 당시 도민에 대한 운임 지원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사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대저해운, ㈜씨스포빌, ㈜JH페리, ㈜태성해운, ㈜돌핀해운 등의 여객선사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이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간담회는 운임 지원 노선을 울릉과 육지에 소재한 항 간을 운행하는 내항여객선과 울릉과 독도 여객노선으로 규정하고, 여객선 운임 지원 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토·일요일, 공휴일제외),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전일(토·일요일, 공휴일 포함)로 하고 운임 지원 절차, 전산화 및 부정승선방지 등 조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간담회에 참여한 여객선사 관계자들은 전반적인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 울릉과 독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객선사도 적극 노력할 것이며, 울릉과 독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객선사와 경북도, 울릉군의 유기적인 협조와 협력을 부탁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운임 지원 등과 관련해 여객선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경북도민과 국민들이 울릉과 독도를 찾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진복 의원은 “오늘 여객선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예산 부담에 대한 예산부서 및 울릉군과의 협의를 통해 경북도민이 울릉과 독도를 찾을 때 부담을 줄여주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고 “독도는 민족의 섬이고, 영토주권을 상징하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비싼 비용 부담으로 다른 도서지역에 비해 방문을 꺼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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