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7.23 17:44

애플 공인 서비스센터 사업권 가진 유베이스, 재하청 방식으로 전국 17곳 센터 운영
유베이스, 독립적 사업자인 인천센터 대상으로 지나친 경영간섭 및 갑질 자행 논란
계약 해지 통보 받은 유베이스 인천센터, 결국 지난 7월 1일 영업 종료
인천센터 나동원 대표, 법원에 부당 계약해지 철회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유베이스는 애플코리아(이하 애플)의 국내 서비스센터 운영 사업권을 가진 회사로, 현재 전국 17곳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애플의 하청을 받은 유베이스가 재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식이다. 

지난 2016년 나동원 대표는 유베이스와 용역 계약을 맺고 인천센터 운영을 위탁 받았다.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은 셈이다. 하지만 유베이스는 인천센터를 대상으로 가맹점 취급했다는 게 나 대표의 주장이다. 권한은 주지 않고 통제하면서 이익만 챙겨갔다는 의혹이 불거진 배경이다. 

뉴스웍스 취재 결과, 유베이스는 인천센터와 맺은 계약서에 “매장의 CCTV 영상을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 돼 있다. 심지어 책상 위에 올려둘 수 있는 사무용품의 항목까지 통제했다. 나 대표는 “인천센터를 유베이스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처럼 다루면서 운영 전반에 걸쳐 경영 간섭을 했다”며 “1년 단위로 용역 계약을 갱신해 왔기 때문에 유베이스 본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유베이스 본사 측 직원 A씨의 갑질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지적 된 것처럼, 유베이스 소속 A씨는 인천센터를 대상으로 금품 갈취 등 부당한 방식으로 갑질을 자행했다. 나 대표는 인천센터에 애플 신제품이 입고되면 A씨에게 상납했고, 명절 및 휴가 때 A씨 개인통장에 돈을 입금하는 등 갑질에 시달렸다. 이에 유베이스는 내부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하고 증인출석 및 자료 요청시 제출해달라고 했지만 그 뒤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오히려 유베이스는 지난 5월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결국 인천센터는 7월 1일 자로 영업을 종료했다. 

수 천 만원 들인 인테리어 공사, 계약 해지로 물거품
  
인천센터는 유베이스 지침에 따라 작년 10월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했다. 거의 5000만원이 투입 된 대공사였다. 실제 가맹사업에서 인테리어 공사 관련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2013년 가맹본부가 점주에 인테리어 공사를 지시했을 때, 공사비의 최대 40%까지 분담하게 하되, 점주가 자발적으로 공사하거나 위생상 인테리어의 필요성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분담 책임을 면해주는 내용으로 가맹사업법을 개정했다.

최근 대법원은 가맹점에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시정조치를 받은 ‘제네시스 BBQ’를 상대로 점주에게 공사비를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13년 가맹사업법 개정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결과와 법원 판례를 통해 인테리어 공사 관련 분쟁에서 가맹점주들이 구제받은 첫 사례다.
 
하지만 유베이스는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불과 6개월 만에 인천센터 측에 내용증명을 보냈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그리고 결국 인천센터는 지난 7월 1일 문을 닫았다. 인천센터 직원들은 졸지에 실직자 신세가 됐다. 통상적으로 서비스센터는 여름이 성수기다. 여름 휴가철에 물놀이를 하다 휴대폰을 물에 빠뜨리는 등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해 수리 요청이 몰리기 때문이다. 인천센터의 경우 여름철 한 달 매출이 거의 2억 원에 달했을 만큼 한창 영업을 할 때다. 지금도 인천센터를 찾는 고객들이 많다. 나 대표는 “헛걸음 치는 고객을 볼 때마다 안타깝다”며 “고객을 가까운 센터로 안내할 때마다 속이 타들어 간다”고 말했다.

나동원 대표는 법원에 유베이스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철회하고, 인천센터를 프랜차이즈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다. 만약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인천센터는 바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유베이스의 갑질 논란이 파장을 일으키자 국회에서도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정의당 이혁재 민생부대표는 지난 7월 10일 애플코리아 2차 하청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공정거래법상 위반사항을 비롯해 뇌물수수 및 부당한 물품 구매 압력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갑질 저격수’로 통하는 이혁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애플코리아는 애플이 한국에 설립한 자회사입니다. 실적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경영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업계에서는 대략 3조 원의 매출과 1조원의 영업이익을 볼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애플이 한국 소비자들을 위한 A/S 정책은 형편 없습니다. 이런 애플의 A/S 시스템은 1차~2차 하청 시스템으로 이뤄지며 이 과정에서 2차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베이스 인천센터의 경우처럼, 1년 주기로 계약을 갱신하는 대리점(하도급 업체)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대리점들의 70%가 계약 기간이 1년으로 돼 있어 부당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빈번하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초, 표준계약서상 계약 기간을 최소 4년으로 설정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다 기존 계약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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