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7.24 15:43
(사진=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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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24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주식 한도 초과 보유에 관한 안건을 승인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카카오는 지난 1월 산업자본에 속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도 ICT 주력이라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은행특례법이 발효된 후 첫 수혜 사례가 됐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주식 4160만주를 2080억원에 추가 취득할 예정이다. 현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해 지분율을 현 10%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상 최대치인 34%로 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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