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25 15:06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도 확대한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생형 지역일자리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3%에서 10%로, 중견기업은 1~2%에서 5%로 대폭 확대된다.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연간 150만원 한도로 3년간 소득세 70%(청년 5년간 90%)가 감면된다. 정부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업종에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 등의 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1년간 연장한다. 현재 전환인원 1인당 중소기업은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 연계 가입 시 소득세 50%(중견 30%) 감면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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