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7.25 15:12
제로페이 (사진=제로페이 홈페이지)
제로페이 (사진=제로페이 홈페이지)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기획재정부가 제로페이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율 40%를 적용한 '2019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제로페이가 동네마트에서 외면 받았던 이유가 주목받고 있다.

제로페이는 수수료가 없는 결제 서비스·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으로 도입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다.

2015년 기준 서울시의 소상공인은 66만 개, 128만 명으로 전체 사업체의 84%, 전체 종사자 수의 25%에 달하며, 개인택시·식당·편의점 등 생계형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임대료 상승, 카드 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 및 지자체, 금융회사,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 등 민관이 협력하여,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제로페이의 도입이 추진되었다.

한국마트협회는 최근 서울시 제로페이 사업에 같이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마트협회는 약 4000개의 동네마트가 회원으로 있는 사단법인이다.

불참의 이유는 실제 사업장에 적용되는 결제 수수료율을 따져본 결과 제로페이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큰 차이가 없고 일부는 제로페이가 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었다.

동네마트가 매출기준이 충족되더라도 상시근로자가 5명을 넘는다면 연매출에 상관없이 소상공인이 아니라 '일반가맹점'이 되면서 수수료율이 1.2%로 오른다. 상시근로자가 5명이 넘는 연매출 3억원 이하 매장이라면 제로페이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보다 더 비싸다.

한 마트 점주는 "카드보다 쓰기도 불편하고 싸지도 않다면 제로페이를 쓸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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