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호 기자
  • 입력 2019.07.25 18:07
최기문영천시장이 지난 24일 지역 내 금융기관과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후 기념사진을찍고있다(사진제공=영천시)
최기문 영천시장이 지역 내 금융기관과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영천시)

[뉴스웍스=임성호 기자] 영천시는 영천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영천사랑상품권 발행을 앞두고 지난 24일 지역 내 금융기관과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기문 영천시장과 성기철 NH농협은행 영천시지부장, 권세경 DGB대구은행 영천영업부장, 성영근 영천농협 본점 조합장, 전명환 영천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영천시 관내 NH농협은행 3개소, DGB대구은행 3개소, 지역농협 19개소, 새마을금고 6개소, 영천축산농협 4개소, 영천신협 2개소 총 37개소 금융기관은 영천사랑상품권의 판매·환전·보관·폐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평상시에는 6% 할인된 금액으로, 명절 등 특별 할인 기간에는 최고 10%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

영천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 증권으로 5000원권, 1만원권 2종류이며 25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영천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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