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7.29 09:43
이병천 교수 (사진=KBS 캡처)
이병천 교수 (사진=KBS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복제견 메이 학대' 등 다양한 논란에 휩싸였던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 교수가 이번에는 외국인 유학생 생활비를 축소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8일 KBS에 따르면 이 교수 연구실에서 석사 과정을 밟았다는 외국인 유학생 A씨는 2014년 이 교수로부터 학비 전액 면제와 매달 생활비 150만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한국에 왔다. 직장까지 그만두고 한국에 왔으나 A씨가 받은 돈은 매달 60만원 수준이었다. 이마저도 생활비가 아닌 연구 참여에 따른 인건비 명목이었다.

A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너무 놀랐다. 60만원으로 서울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이 교수는 석사 과정은 다 그렇게 주는 거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학교에서 돈이 들어왔는데, 그 돈을 다 찾아서 현금으로 달라는 요구까지 했다"며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교수와 문제를 일으키기 싫어 물어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KBS에 따르면 이같은 피해를 호소한 외국인 유학생은 A씨 뿐만이 아니다. 최근 4년동안 이 교수 연구실에서 일하다가 학업을 중단하고 떠난 외국인 유학생을 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명은 고국으로 돌아갔고, 2명은 다른 교수 연구실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A씨에게 약속한 150만원 중 100만원은 등록금에 해당한다"며 "애초 생활비는 다른 석사과정 학생들과 비슷한 50만원이었다"고 KBS 측에 이메일을 보냈다. 이어 "유학생들을 연구실에서 내보낸 것은 동료들과 불화를 일으키거나 연구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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