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7.29 15:21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금연효과 기대

담뱃갑 혐오그림 75% 비율 예시.
담뱃갑 혐오그림-문구 75% 비율 예시.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담뱃갑에 표현된 혐오스런 그림과 문구의 비율이 지금보다 더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경고그림과 문구가 클수록 금연효과가 커진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또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개정안에 맞추려면 담뱃갑의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면적은 현행 담뱃갑 앞·뒷면의 50%(그림 30% +문구 20%)에서 75%(그림 55% + 문구 20%)로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면적은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 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 수준이다.

당국은 경고성 그림의 면적이 커질 경우 담뱃갑 제작과 진열을 하면서 혐오그림을 가릴 수 있는 편법도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소매점의 30%가 혐오그림을 감추기 위해 담배를 거꾸로 진열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또 담뱃갑의 개폐부를 젖혀 경고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제작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금연지도원은 담배 소매점의 담배 소매점의 불법 광고행위와 함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금연홍보와 교육직무 등을 수행하며, 전국적으로 1149명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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