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7.30 11:40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경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긴 합성 사진을 참고서에 실어 논란이 된 교학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지난 29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진호 교학사 대표이사와 전직 역사팀장 김모 씨를 '혐의없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합성사진은 사자명예훼손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구체적인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전했다.

앞서 교학사는 KBS TV 드라마 '추노'에 나온 출연자의 얼굴에 노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최신기본서'에 게재해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일자 교학사 측은 지난 3월 21일 밤 홈페이지에 사과물을 올려 "지난해 8월 20일 출간한 한국사 능력검정고급(1·2급) 참고서에 실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은 편집자의 단순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고 사과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는 지난 4월 교학사 관계자들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또 건호 씨는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교학사를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도 서울남부지법에 함께 제기한 상태다.

이와 함께 노무현재단도 지난 5월 시민 1만7264명과 함께 교학사를 상대로 원고 1인당 10만원, 총 17억264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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