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7.30 11:46

식약처, 212곳 현장 점검…적발업체 수입중단 등 강력 조처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상반기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제조업소 212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34곳이 원부자재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해충이 나오는 등 위생관리 부적격 업소로 드러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올 상반기 현지실사 부적합율은 16%로 이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2016년보다 4배 증가한 수치다.

주요 위반 내용은 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취급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소홀, 작업장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쥐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이다.

조치업소는 중국이 가장 많은 10곳, 베트남·인도네시아 각 4곳, 방글라데시와 독일 각 3곳 등으로 나타났다. 또 부적합 품목은 김치류가 가장 많은 5건이었고, 과자, 빵류 4곳, 면류와 과일·채소음료, 쇠고기 등이 각 2곳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조업소 34곳 중 위생‧안전관리 불량 등 22곳에 대해선 업소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중단 조치하고, 나머지 12곳은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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