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7.30 15:23

국제공항공사, 8월 1일부터 실시…매일 단기주차장 요금 부과돼

(자료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8월 1일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여객들은 주차대행을 맡긴 차량을 인천공항 실내 주차장에 보관하는 '프리미엄 주차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여객들의 증가하는 수요를 반영,도입한 프리미엄 주차대행 서비스는 품질 유지를 위해 하루 100대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공사는 향후 타당성 분석 및 여객수요를 반영해 제1터미널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는 주차대행을 맡긴 차량을 인천공항 실내 단기주차장에 보관하면서 주차대행 요금(20,000원)과 단기주차장 주차요금(24,000원/일)을 받는다. 반면 기존 시행중인 주차대행 서비스는 단기주차장 지하 1층에서 접수한뒤 공항의 장기‧외곽 주차장에서 차량을 보관한 후 차량 픽업 당일 실내에 위치한 주차대행 접수장에서 차량을 인도받는 방식으로, 주차대행 요금(20,000원)과 장기주차장 주차요금(9,000원/일)이 부과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주차요금을 더 지불하더라도 기상환경에 상관없이 차량을 실내에 주차하기를 원하는 여객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주차대행 접수 후 차량을 실내에 보관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의 주차대행 서비스 역시 공사에서 관리하는 인천공항 장기‧외곽 주차장에서 차량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하기 때문에 이용에 따른 불편함은 없으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차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인천공항 제2터미널 주차대행 홈페이지(http://v.ajpark.co.kr/) 또는 전화(032-743-0751)를 통해 사전 예약하거나, 인천공항 2터미널 단기주차장 지하 1층에 위치한 주차대행 접수 장소에서 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인천공항의 공식 주차대행업체는 하이파킹(1터미널), AJ파크(2터미널) 2곳으로 나머지 사설 주차대행업체는 공사로부터 영업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업체이다. 특히 인천공항 3층 출국장 전면도로는 주차대행 및 불법 주정차 전면 금지구역으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주차대행 접수 및 영업행위는 모두 불법영업행위이다. 

인천공항 공식 주차대행업체는 공사가 지정한 전용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어 여객 차량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가 가능한 반면, 불법 사설주차대행업체는 공항 인근 나대지 불법주차, 차량개방 후 무단방치, 업체 측 사유로 발생한 과태료 고객 전가 등 여객들에게 끊임없이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공사는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백정선 여객본부장은 “오는 8월 1일부터 인천공항 2터미널에서 실내 주차장에 차량을 보관하는 주차대행 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인천공항을 이용하시는 여객들의 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천공항 출국장 전면도로에서의 주차대행영업은 불법인 만큼 불법사설주차대행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여객분들의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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