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7.31 15:53
송중기·송혜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송중기·송혜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이혼으로 드라마 출연계약서에 새로운 조항이 생겼다는 보도가 나왔다.

31일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드라마 계약서에 '이혼' 조항이 추가됐다. 한 드라마 관계자는 "제작사와 매니지먼트 사이에 작성하는 드라마 출연계약서에 송중기·송혜교 이혼 전엔 이혼과 관련한 조항이 없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이혼 발표 이후 출연계약서의 개인 사유란에 '이혼'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어 "출연 계약 이후 이혼과 관련한 이슈가 발생해 작품에 영향을 미칠 경우 위약금을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2일 송혜교의 소속사 UAA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됐다"고 전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016년 방송된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고, 2017년 10월 결혼식을 올렸다.

최근 송중기는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를 통해 시청자와 만났고, 송혜교는 중국에서 열린 화장품 브랜드 행사에 얼굴을 비춘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