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훈기자
  • 입력 2016.02.26 17:45

정부, 안전규칙 위반 제재 강화 74건…공사중단 건축물 방치 처벌도

앞으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최고 2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안전규정 위반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안전규칙 위반 제재 내실화 방안 74건을 확정했다.

그동안 제재수단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32개의 안전수칙에는 제재조항이 신설되고, 제재 효과가 미약한 32건은 강화된다. 또 제재기준이 모호해 실제로 적용하기 힘든 10건은 규정을 보완한다.

특히 매년 1000여건씩 늘어나는 자전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에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 구류 처벌조항을 신설한다.

자전거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사중단 후 안전조치 없이 건축물을 방치하거나,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업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안전사고 예방조처를 하지 않은 시공자에 부과하는 벌금 상한은 현재(500만원)의 10배로 오르며, 중대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형행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올린다.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보호자를 태우지 않으면 어린이집 등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영업정지 규정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안전의무 위반 사격장 행정처분 신설, 자연공원 불법산행 과태료 상향, 소형선박 음주운전 벌금형 부과, 미등록 어선 처벌 신설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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