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8.02 15:11

골다공증치료제 이반드론산나트륨일수화물도 허가 변경 대상에 포함

이상사례로 허가사항 일부가 변경된 크론병 치료제.
이상사례로 허가사항 일부가 변경된 크론병 치료제.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판 후 이상사례가 보고된 '데프라자코르트(경구제)'와 '이반드론산나트륨일수화물(주사제)' 등 2개 성분을 함유한 제품들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한다고 2일 밝혔다.

궤양성대장염이나 크론병에 처방되는 부신피질호르몬제 데프라자코르트는 독성표피괴사용해가 보고됐다. 또 골다공증 치료에 쓰이는 이반드론산나트륨일수화물은 급성신부전이 보고돼 이번 허가사항에 반영된다.

국내에선 데프라자코르트의 경우, 한독의 캘코트정30밀리그람을 비롯한 한일약품·건일제약 등 회사에서 12개 품목이, 이반드론산나트륨일수화물은 동국제약, 일화, 휴온스 등 제약회사에서 37개 품목이 나와 있다.

사전예고 기간은 이달 19일까지이며, 허가사항 변경지시 예정일은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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