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기자
  • 입력 2015.09.08 13:42

대법원이 여학생의 복장 불량을 이유로 치마를 들친 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교사 박모(56)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지역에 있는 고교 교사 박씨는 2013년 12월 교실에서 '치마가 왜 이렇게 짧냐'며 A(당시 16세)양의 치마를 들어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A양을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여학생의 복장이 불량해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하는 일이라며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 2심 재판부는 "교사인 박씨가 학생인 피해자의 복장이 불량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치마를 들어올리는 것이 상당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이뤄진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박씨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이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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