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8.04 15:18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우연히 마주친 이웃 여성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41)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도 확정했다.

앞서 강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범행과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하면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돼야 하는 게 맞다"고 봤다.

한편, 강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연제구의 한 빌라에서 술을 사러 나갔다가 출근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50대 이웃 여성 A씨를 우연히 마주친 후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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