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8.05 14:26

식약처, 불법 온라인 광고 19건 적발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추출물 화장품(에센스)과 한약재 벤조피렌에 대한 국민청원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화장품의 미생물 검사는 모두 적합한 수준이며, 한약재 벤조피렌 역시 인체 위해 우려가 낮거나 무시할 수준이라고 5일 밝혔다.

화장품 조사는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32개 제품과 국민청원에서 검사를 요청한 업체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 오염여부를 분석한 결과다. 미생물은 총 호기성생균수 및 특정세균 3종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이다. 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등 45개 제품에선 미생물이 나오지 않는 등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약재에 대해선 국내 유통 중인 17종(274품목)의 벤조피렌을 검사했다. 검사대상은 고본, 대황, 방기, 숙지황, 승마, 여정실, 오매, 원지, 자화지정, 죽여, 지구자, 지황, 하엽, 해방풍, 황련, 황정, 희렴 등이다.

조사결과, 17종 한약재의 벤조피렌 양은 평균 1.2㎍/㎏이었으며, 관리기준(5㎍/㎏)이 설정된 지황(26품목), 숙지황(23품목)은 모두 기준 이내로 적합했다.

또 벤조피렌 검출량과 복용량, 복용기간, 복용형태(탕제, 환제) 등을 고려한 벤조피렌 노출정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에서도 위해 우려는 낮거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품질검사 외에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사이트 201건을 점검해 불법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의약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허위‧과대광고 19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세균 감염·여드름 억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 15건, 미백·주름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 4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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