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8.05 14:08

지난해 급여등급 인정 14.6% 증가…전체 노인인구 중 8.8% 수준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고령화에 따른 보험재정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5일 밝힌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61만1770명이며, 이중 의료보장급여 신청을 한 노인은 100만9209명에 이른다. 이는 2017년 신청자 92만3542명 대비 9.3%가 늘어난 수치다.

노인요양보험 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해선 정부에 신청을 한 뒤 심사와 등급을 결정받아야 한다. 등급은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1~5단계로 구분되고, 추가적으로 치매에 대한 인지지원도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등급판정 대상자는 83만1512명으로 이중 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은 67만810명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전년도 등급 인정자 58만5287명에서 14.6%가 증가한 것이다. 이를 등급별로 보면 중증의 가장 높은 단계인 1등급이 4만5000여명, 2등급 8만5000여명, 3등급 21만1000여명, 4등급 26만5000여명, 5등급 5만4000여명, 그리고 새로 추가된 인지지원등급 1만1000여명이다.

이로써 전체 노인인구 대비 요양보험급여 인정률은 8%에서 0.8%포인트 늘어난 8.8%를 기록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증가는 요양보험 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지원한 연간 총급여비는 7조670억원(본인 일부 부담금 포함)에 이른다. 이는 2017년보다 22.7%나 급증한 금액이다. 이중 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6조2992억원으로 공단부담률이 89.1% 수준이다.

요양급여 대상 노인의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21만원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했다. 이 같은 개인 급여비 증가는 중증질환 증가로 인한 등급 상향조정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11.7% 증가한 총 42만1326명으로 집계됐다. 또 요양보호사는 38만여명으로 11.5%, 사회복지사는 2만2000여명으로 20.3% 증가해 앞으로도 고령층 요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작해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중에서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에 시달리는 노인에게 요양원 입소와 목욕·간병, 보장구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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