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8.05 15:43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 (사진=호날두 SNS)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 (사진=호날두 SNS)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의 '노쇼(No-Show)' 논란을 수사하는 경찰이 관계자 1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해 "고발 건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수사 의뢰 온 사안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1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출국 금지된 관계자는 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의 로빈장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프로축구연맹 관계자 2명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주최 측의 혐의 유무를 확정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프로축구연맹이 보유한 자료를 일부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유벤투스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의 친선경기에서 1시간 가량 늦었다. 게다가 계약서에 명시된 호날두의 45분 출전도 진행되지 않아 '노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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