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08.05 17:03
근로복지공단은 고 신형록씨의 산업재해를 인정했다.(사진=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고 신형록씨의 산업재해를 인정했다.(사진=근로복지공단)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과천대 길 병원에서 당직근무 중 숨진 고 신형록씨의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병원 내 당직실에서 사망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고 신형록씨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5일 발표했다.

고인의 사인은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관련자료 등을 통해 ‘급성심장사’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고인은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98시간 이상 일했다. 업무상 질병 과로기준인 12주 동안 주 평균 60시간을 상당히 넘겼다.

또한 소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며 과중한 책임과 정신적 긴장 등 업무상 부담을 가졌다고 판단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개선과 함께 고인과 같이 사인이 불명한 사건인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자문을 받는 등 지속적인 절차개선을 통하여 근로자 보호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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