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8.06 10:05
(자료=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캡처)
(자료=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투자자들은 자신이 직접 갖고 있는 실물(종이)증권을 8월 21일까지 증권사에 예탁해야 한다.

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9월 16일부터 상장증권 및 비상장 주권 중 전자등록을 신청한 주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전환된다.

투자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보유하는 증권은 본인의 증권계좌를 통해 자동 전환되나 본인이 직접 실물증권을 보유하는 경우 특별계좌를 통해 관리된다. 다만 특별계좌의 경우 실물증권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투자자의 매매·양도 등 권리행사가 제한된다.

이에 투자자는 자신이 보유한 실물증권의 효력 상실 방지를 위해서는 오는 21일까지 증권회사 지점을 방문해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에 자신이 보유한 실물증권을 예탁해야 한다.

증권회사 지점 방문 시 신분증과 실물증권을 지참해야 하며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가 없을 경우 신규 개설해야 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전환 대상 실물증권을 기한 내 예탁하지 못해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제도시행일부터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 소유자는 특별계좌에 명의자로 기재된다”며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자기명의 증권회사계좌로 계좌대체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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