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민정 기자
  • 입력 2019.08.06 18:02

6일부터 개정법안 시행…2022년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 부여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김민정 기자]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중·소규모 의료시설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취약시설을 본격 강화하는 데 나섰다.

6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작년 1월 대형 화재로 39명이 숨졌고 151명이 다쳤던 밀양 세종병원의 경우와 같은 중·소규모의 병원도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해야한다. 

밀양 세종병원은 고령의 환자들이 입원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요양병원보다 규모가 작아 스프링클러 및 방염성능물품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현행법으로 분류된 병원의 종류에 따라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시설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소방청은 앞으로 중·소규모 의료기관이라도 병원급(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에는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 등 입원실이 있는 시설)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프링클러 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등에 대해서도 2022년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설치의무를 부과했으며 이 경우 스프링클러 설비를 대신해 간이스프링클러를 설비해도 무관하다.

화재발생시 불길이 번지는 것을 지연시켜 피난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해 방염대상물품을 갖추는 대상 또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에 한하여 방염대상물품 구비가 의무화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반 병원과 치과병원, 한방병원을 비롯한 공연장과 종교집회장까지 포함된다.

소방청은 나아가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건축물의 범위도 명확해질 것이라 덧붙였다.

2018년 1월 27일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이 기존 11층 이상에서 층수가 6층 이상인 건물로 개정되었지만, 6층 이상이라도 연면적이 400㎡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앞으로는 연면적 400㎡ 미만인 경우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6층 이상 건축물은 앞으로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아 설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소방청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재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강화로 화재안전 수준이 시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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