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8.07 16:03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거래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시 포지션을 청산하는 동안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해 제3의 보관기관(예탁결제원)에 납입하는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2020년 9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중앙청산소(CCP, 한국거래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파생상품 거래규모가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를 예정대로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다만 거래규모가 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행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을 중심으로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여러 제도개선이 추진됐다. 특히 채무불이행 시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담보자산을 확보해 금융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고 중앙청산소에 의한 파생상품거래로 유도하기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증거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국내에는 지난 2017년 3월 금감원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통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의 증거금 제도가 도입됐다. ‘변동증거금 교환제도’도 이때부터 시행돼 7월 현재 76개 금융회사에 적용 중이다. 변동증거금 교환제도는 파생상품의 시가평가금액 변동에 의해 발생가능한 손실을 평가한 뒤 매일 상호간에 교환하는 제도이다.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경우에는 국내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규모가 작아 2020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비청산 장외파생 거래규모가 10조~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에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이행시기는 2021년 9월 1일로 1년 연기된다. 약 19개 금융회사가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비청산 장외파생 거래규모가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 약 35개사는 당초 계획대로 2020년 9월 1일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을 시작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8월중 입법예고를 통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중앙청산대상 장외파생상품을 확대해 개시증거금 제도 시행에 따른 중앙청산 수요 증가에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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