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8.08 10:27

식약처, 마약류 관리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정맥주사용 마취유도제인 프로포플 사용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취급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한 달간 의견을 수렴한 뒤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거짓 기재하면 1차 위반 시엔 6개월, 2차 위반 12개월, 3차 위반 12개월, 4차 이상 위반 시엔 12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 처방전의 기재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기재하지 않거나 2년간 보존하지 않았을 때도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차 위반시 3개월에서 4차 위반시엔 12개월까지 행정처분할 수 있다.

식약처는 개정안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의료현장에서 마약류가 불법 유출 또는 남용되는 일이 계속되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실제 지난 5월 전국 병·의원 3만6000여 곳 중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병·의원 52곳을 선정해 합동조감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27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들 병·의원은 처방전이나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플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취급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중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4곳은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과다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3곳은 검찰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

프로포플을 불법 투여 환자들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같은 날 여러 병원을 다니며 투약받거나 사망자 명의로 처방받은 불법행위자 49명도 검경에 넘겼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