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8.09 18:06
인천 서구청 앞에서 고발장을 들고 있는 의협 최대집 회장.
인천 서구청 앞에서 고발장을 들고 있는 의협 최대집 회장.(사진제공=의협)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신병원 설립을 불허한 인천광역시 서구 이재현 구청장을 9일 직권남용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은 이날 오전 11시 인천시 서구청 앞에서 최대집 회장과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회장과 회원, 그리고 병원 설립을 신청한 아너스병원 제용진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병원에 대한 개설거부 철회 및 정신질환자와 가족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최 회장은 이어 바로 인천지검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의협은 고발장에서 “적법한 시설기준을 갖춰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한 병원에 대해 관내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개설을 불허한 것은 직권 남용 혐의가 있다”며 철저한 조사 및 의법처리를 주문했다.

이에 앞서 이재현 구청장은 불허가 처분 사유로 지역주민에게 위험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정신의료기관 병상수의 과잉 공급, 병원 시설기준 미비 등을 적시했다. 지난 7월30일 주민설명회에선 “WHO 권고기준은 인구 1000명당 1개 병상인데, 서구에서는 이미 1056병상이 있어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도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법원 판례에서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하물며 WHO의 권고는 병원설립 허가를 거부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이번 정신병원 설립 불허는 사회적 편견으로 고통받는 정신질환자를 외면하는 반인권적 자치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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