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19.08.12 13:25
광명시청 전경(사진=광명시)
광명시청 전경(사진=광명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광명시는 정부의 택시 총량제 규제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 면허가 제한되고 있어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가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융자와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었다.

대상자는 15년 이상 무사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로 장기근속자이면 된다. 대출금 규모는 1인당 8000만원 한도로 대출기간은 8년이다.

사업기간은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지원규모는 15명으로 대출일로부터 5년간 1.5%의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오는 14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해 8월중에 대상자 15명을 선정하고 출연금,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상환완료 전까지 융자지원을 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광명시청 누리집 공시 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해 오는 14일까지 시 도시교통과에 제출하면 된다. 단 반드시 본인이 제출해야 한다.

한동석 도시교통과장은 “이번 사업은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 운수종사자들이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 시 가지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마련했다"라며 "택시 종사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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