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8.12 14:54

데이터 활용으로 부가가치 창출 가능하나 관련 법·제도 미흡 지적
개정안 통과돼야 국내 금융사가 미래 핵심산업 국제적 경쟁력 확보

은행연합회가 위치한 서울 중구 은행회관 모습. (사진제공=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가 위치한 서울 중구 은행회관 모습. (사진제공=은행연합회)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국내 금융권 협회들은 금융회사들이 미래 핵심산업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 기반이 될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은행연합회 등 8개 금융권 기관은 12일 공동으로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8개 기관은 설명서를 통해 “금융산업은 데이터 활용을 통해 혁신서비스 출시 등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며 “(이와 관련된) 법·제도적인 준비는 미흡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사례를 통해서도 국내 금융데이터 활용 제안 문제를 환기했다. 기관 측은 “미국·유럽·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그동안 데이터 활용에 소극적이던 일본도 적극적인 정부지원으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 중”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은 지난해 5월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GDPR)을 시행해 잊힐 권리와 데이터 이동권 등을 새롭게 보장해 기존 데이터보호지침에 비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했고, 미국은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 등으로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소비자 권리로 규정해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신뢰 기반으로 삼아왔다. 일본 역시 2017년부터 시행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도입해 데이터 유통 시장의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금융사의 조속한 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 20대 국회 임기 내 관련법 처리가 요청됐다. 기관 측은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아우르는 법안으로 지난해 11월 발의됐다”며 “이번 회기에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 준비한 데이터 기반 혁신서비스는 빛을 보지 못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권리보호 제도시행도 미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기관 측은 “신용정보법이 통과돼야만 국내 금융회사들도 빅데이터를 분석·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미래 핵심산업인 AI, 플랫폼 산업에서의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관련법 개정안 통과를 주문했다.

한편 이번 성명서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8개 금융권 기관의 이름으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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