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민정 기자
  • 입력 2019.08.12 17:18
(사진출처=대한민국해군 홈페이지)
(사진출처=대한민국해군 홈페이지)

[뉴스웍스=김민정 기자]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해군교육사령부 소속 병사들이 새벽 경계근무도중 초소를 이탈해 술판을 벌인 일이 뒤늦게 확인돼 군이 조사에 나섰다.

해군교육사령부는 지난 5월 14일 탄약고에서 술을 마신 병사 6명을 군 검찰에 넘겼다.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 해당 부대 탄약고에서 A 상병과 B 상병 두 경계병이 근무 도중 휴대전화로 부대 밖 치킨집에서 생맥주 1만cc와 소주 등을 배달시켰고 후문 초소에서 근무를 서던 C 상병과 D 일병, 당일 근무가 없던 동료 상병 2명이 탄약고 초소에 합류해 새벽까지 술판을 벌였다.

이번 사건은 병사가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한 간부가 병사의 휴대전화에서 그날 밤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확인한 뒤 중대장에게 보고했지만, 중대장은 해당 병사들의 휴가와 외박을 제한하는 등 자체적으로 조치했을 뿐 보고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실은 한달 후 내부 관계자의 제보로 드러났다. 규정상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오후 10시까지 제한되지만 당시 간부들은 "휴대전화 미반납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해군측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은폐한 중대장을 '지휘·감독 소홀과 보고임무 위반 혐의'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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