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권동원 기자
  • 입력 2019.08.15 17:29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과태료 2배-연석이 설치된 곳(사진제공=성주군)
소화전 주변 연석이 설치된 불법주정차 구역. (사진제공=성주군)

[뉴스웍스=권동원 기자] 성주군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화전 5M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인상됨에 따른 대주민 홍보에 나섰다.

과태료 상향 부과는 소화전 주변 연석에 적색노면표시가 돼 있거나 연석이 없는 소화전 주변은 화재발생 시 소방대원들이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항시 비워두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과태료 금액은 기존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상향됐다. 
 
이 밖에 ‘4대 불법 주정차’ 대상지역으로는 ▲교차로 모퉁이(5m이내)▲버스정류소(10m이내) ▲횡단보도가 해당되며, 스마트폰앱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 신고할 경우, 위반자에게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군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둬야 되는 구역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참과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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