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19.08.16 22:32
하남시청 전경(사진=하남시)
하남시청 전경(사진=하남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하남시는 500만원 이상의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의 압류 실시 및 부동산 압류물건을 강제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전수 조사해 미압류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속히 압류하고 10억7000만원의 채권을 확보했으며 지난 6월에 발송한 부동산 공매예고 대상자에게 자진납부를 유도해 약 11억 가량을 징수했다.

자진납부에 응하지 않은 체납자는 8월 중 부동산 압류물건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액의 일부분을 납부한 후 남은 체납액을 매월 말일까지 분할납부하기로 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고 부동산 소유가 확인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택용 세원관리과장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에 대해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자의 납부의식 고취 및 자주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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