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8.18 11:12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한강 훼손 시신 사건' 피의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실시된다.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모텔종업원 A(39·모텔 종업원)씨에 대한 영장실짐심사가 이날 오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8일 근무하던 서울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B(32)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12일 새벽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의 시신 일부인 몸통 부위가 한강에서 발견되자 17일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가) 숙박비도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범행동기를 말했다. 범행 과정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머물던 방을 열쇠로 열고 몰래 들어가 잠든 틈에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내 방 안에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경찰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하기에는 그 수법 등이 매우 잔혹한 점으로 미뤄 범행 동기에 대해 계속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숙식을 하며 종업원으로 근무한 해당 모텔에서 범행 도구인 둔기와 흉기를 확보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잇따라 발견된 시신 부위간 간 유전자(DNA) 일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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