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8.18 12:29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75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또는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3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림산업은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총 14억9595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2897건의 하도급거래에서 법 위반행위를 했다.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2018년 4월 시행)'에 따라 직권인지를 통해 처리된 것으로,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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