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8.19 10:03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사진=MBC 뉴스 캡처)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사진=MBC 뉴스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늘(19일) 결정될 예정이다.

19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고유정 등이 있다.

앞서 지난 8일 A씨는 근무하던 서울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B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12일 새벽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 시신 일부인 몸통 부위가 한강에서 발견되자 17일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숙박비도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범행동기를 말했다. 범행 과정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머물던 방을 열쇠로 열고 몰래 들어가 잠든 틈에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내 방 안에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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