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8.19 10:09

식약처, 맞춤형화장품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미지제공=식약처)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정부가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새로운 소비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세부 법률개정 작업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운영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맞춤형화장품은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화장품의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 또는 나눠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화장품 원료를 이용해 개인 피부타입에 맞게 배합하고, 색깔을 변형하는 등 공정을 거칠 수 있다.

식약처는 우선 관련 판매업 신고요건과 조제관리사 자격을 구체화했다.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려면 조제관리사 채용이 의무화되고, 이를 위한 조제관리사 자격 시험시기와 시험과목, 시험방법 등이 마련된다. 조제관리사 시험시기는 2020년 3월 예정이며, 시험 90일전 공고된다. 시험과목은 화장품법의 이해,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맞춤형화장품의 이해 등이다.

아울러 위해화장품의 위해성을 등급화하는 작업도 한다. 위해등급은 인체 위해도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에 따라 회수기한, 공표매체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판매할 때 작성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자료 범위도 정했다. 

맞춤형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위한 행정간소화도 진행된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등록의 유예기간을 완화하고,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개정안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화장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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