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8.20 09:46

최도자 의원 "사망자 유류금품 위법처리 필요" 지적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망하는 장애인의 35%가 가족의 외면 속에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설에서 사망한 장애인은 1222명이며, 이 가운데 무연고자는 425명에 달했다.

특히 사망자의 연령이 우리나라 인구 평균수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30~40대에 많이 몰려 있어 이들의 지난한 삶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전체 사망자중 30대가 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가 81명, 0~9세 무연고 사망자는 18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소재 장애인시설의 무연고 사망자가 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이 81명, 부산 49명, 대구 43명, 전북 22명 순이었다.

한편 최도자 의원은 이들 사망자의 유류금품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7년 복지부는 복지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유류금품 처리를 전수조사했지만 대상을 노인요양·양로시설로 국한시켜 지금까지 장애인복지시설에선 조사가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복지부는 무연고 사망자 371명 중 154명의 유류금품이 민법에 따라 적정처리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 시설의 무연고 사망자가 남긴 유류금품을 횡령하는 등 위법 사례가 있다”며 “이에 대한 처리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복지부의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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