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8.22 14:10

오류 발생률, 배출량 보정률, 개선 기여율 등 평가지표별 점수와 순위 공개
검증기관의 검증역량 향상 및 배출량 산정 신뢰도 제고…공정경쟁 유도

평가 결과. (자료제공=환경부)
평가 결과. (자료제공=환경부)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 검증을 담당하는 17개 검증기관의 2018년도 검증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검증기관은 외부 전문기관으로서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에 제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의 오류를 검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검증기관 평가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명세서를 한국환경공단에서 검토(적합성 평가)한 결과, 최초 명세서와 검증 후 명세서에서 확인된 3586건의 오류를 분석한 것이다.

검증기관 검증실적에는 크게 4가지 지표가 사용됐다. 

오류건수 기준으로는 적합성평가에서 확인된 오류 건수의 비율, 전체 오류건수 중 검증기관의 검증과정에서 시정된 오류 건수의 비율 등이다. 배출량 기준으로는 적합성평가에 의해 보정된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율, 보정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검증기관이 검증과정에서 보정한 배출량의 비율 등이다.

평가 결과를 평가지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합성 평가에서 확인된 오류발생률은 1~23%의 검증기관별 편차가 있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가장 우수했던 반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장 미흡했다.

오류개선에 대한 검증기여율 편차는 94~24%로 나타났다. 한국품질보증원이 가장 높았던 반면, 이큐에이가 가장 낮았다.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른 배출량 보정률은 0~1.664%의 편차를 보였다. 검증기관 중 산림조합중앙회가 가장 우수했던 반면, 비에스아이그룹코리아가 가장 미흡했다.

배출량 보정에 대한 검증의 기여율은 100~0.1%로 검증기관별 편차가 가장 컸다. 산림조합중앙회의 기여율이 가장 높았고, 대일이엔씨기술의 기여율이 가장 낮았다.

환경부는 평가 결과를 8월 23일에 할당대상업체가 이용하는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해 할당대상업체가 검증기관을 선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평가결과 공개는 검증기관이 수행하는 배출량 검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업체 간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종합 평가체계로 발전시키고 정기적으로 평가해 검증기관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