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예경 기자
  • 입력 2019.08.23 17:31

‘어항 속 금붕어 보듯’ 물품 계약의 투명성 확보

물품 선정·심의 위원회 개최 장면 (사진제공=대구시)
대구시 물품 선정·심의 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구시)

[뉴스웍스=이예경 기자] 대구시는 물품 선정 심사·심의제를 시행하고 나서 지역 제품 구매율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물품 구매 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특정 업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특혜 시비 발생 등 발주부서에 권한이 과다 집중되어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는 지난 4월 10일부터 전국 최초로 물품 선정 심사·심의제를 도입했다.
 
지난 3개월 시행한 결과, 지역 업체 수주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졌고, 공직자들도 특정 업체의 영업활동으로부터 보호되는 제도 시행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구매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물품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영세한 지역 업체를 성장시키는 공공 인큐베이터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보완 발전 시켜 나갈 계획이다. 물품 선정 심사·심의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물품을 대상으로 추정금액 2000만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시행하는 제도다.
 
대구시는 추정금액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감사관실·회계과·신기술심사과에서, 1억원 이상은 외부 전문가 5명 내외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평가기준표에 따라 선정한다.
 
진광식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물품 선정 심사·심의제 시행으로 업체 특혜 의혹이 사전에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며 “지역 및 물 산업 클러스터 입주 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로 지역 제품 구매 비율이 높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만큼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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