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8.26 09:02
'동상이몽2' 윤상현 집 시공사 측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사진=SBS 캡처)
'동상이몽2' 윤상현 집 시공사 측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사진=SBS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동상이몽2'를 통해 방송된 배우 윤상현과 가수 메이비 부부의 집 부실공사와 관련, 시공사 측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25일 A시공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엔은 "건축주와 그 가족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준 것은 에어컨 하자와 비샘 하자다. 에어컨 하자는 일차적으로 에어컨 제작·시공업체에서 책임질 사안이고 비샘 하자는 올 7. 30.에 비로소 윤상현이 시공사 측에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공사 측은 비샘 하자를 듣고 지체하지 않고 윤상현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즉시 원인을 규명하여 보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윤상현은 이를 거부하고 2억 4000만원의 보상을 하라고 강압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방송 이후 건축전문가들을 만나 자문하였지만 그들의 의견은 '동상이몽2'에 나오는 하자는 전면 철거 없이도 충분히 보수 가능할 뿐 아니라 2억 4000만원의 보수비는 업계 상식에 비추어서도 터무니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상현은 방송권력을 이용해 사적 분쟁사항에 대한 편파방송만 한 것이 아니라 부부가 운영하는 영세 인테리어 B업체에 참담할 정도의 갑질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에스엔 측에 따르면 시공사 측이 주장한 갑질은 ① 윤상현 메이비 부부의 모욕, 폭언과 윤상현 관계자로부터 받은 위협 ② 시공비용 1억 5000만원을 직접 협찬하고 홍보에 활용하라는 할인 강요 ③ 가구 등 협찬을 구해오라며 닥달한 협찬구걸 강요 ④ 부가가치세 미지급 및 탈루 요구 등이다.

한편, 지난 23일 윤상현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윤상현의 시공 피해는 방송에서 보신 그대로다. 연예인의 위치에서 방송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리얼리티 관찰로 배우의 일상을 방송 하는 프로그램에서 가족들이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이 안되는 심각한 피해 상황이 그대로 방송 된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향후 언론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기 보다, 법적 대응을 하여 피해 보상을 받고자 한다. 배우 또한 방송 후 공감하는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았고 이에 힘든 싸움이겠지만 눈 앞에 제안이나 합의 보다는 법적인 성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 할 것이다"라며 "마지막으로 시공사가 언론을 통해 밝힌 내용에 허위 사실이 적시 되어 있어 이 또한 법적 대응 할 것이다"라고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