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민정 기자
  • 입력 2019.08.26 15:09

김종민 "전체회의에서 의원 의견 듣고 결정하는 게 더 적절"
장제원·최교일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

15일 여야5당은 '선거제도 개혁 6개항'에 합의했다. <br>&nbsp;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음을 알리는 뉴스. (사진출처: YTN 방송 캡쳐)
지난 2018년 12월 여야 5당은 '선거제도 개혁 6개항'에 합의했다.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음을 알리는 뉴스. (사진출처=YTN 방송 캡쳐)

[뉴스웍스=김민정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선거법 개정안 4건을 전체회의로 이관하기로 26일 결졍했다.

소위는 개정안 4건에 대한 심사를 통해 결론 도출을 시도했지만 각 당의 의견이 마찰을 빚자 이날 2시에 진행될 전체회의에 법안을 이관해 심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냈다.

전체회의로 넘어간 개정안 4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명시한 여야 4당 합의안'과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자유한국당의 안' 등이다.

김종민 제 1소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며 표결 붙인 반면 자유한국당 장제원, 최교일 의원 등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선거에서 전국 혹은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 의석을 할당'하고, 이후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방식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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