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8.27 10:22

핵심 성수품 공급 1.2~2.9배 확대…6개 온라인 쇼핑몰 특산물 최대 50% 할인판매
中企‧소상공인 추석자금 총 96조 지원…일본 규제대응 추경 9월내 80% 이상 집행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 추석(9월 12~14일) 기간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역귀성·귀경 KTX는 30~40% 할인된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보증연장 등 추석자금이 96조원 지원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서민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먼저 평년 대비 이른 추석으로 인한 공급 부족에 대비해 15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1.2~2.9배 확대한다. 직거래장터도 2700여개 개설한다. 이와 병행해 원산지, 위생 등 위반행위는 집중 단속하고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일일 물가조사 등을 실시해 소비자 보호는 강화한다.

또 전국 전통시장 350여곳에서는 지역특색 및 특산물을 활용한 축제·이벤트·할인행사 등이 개최된다. 온라인 쇼핑몰 6개를 통한 특산물 최대 50% 할인 판매도 실시된다. 이외에도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한도확대를 통해 추석 기간 중 1조1000억원을 판매할 계획이다.

고용·산업위기지역과 지진·산불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는 관련 추경을 9월 내 80% 이상 최대한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고용·산업위기 지역 희망근로사업 771억원, 포항지진 1667억원, 강원산불 1072억원 등이다.

가을여행주간(9월 12~29일), 농어촌·섬 관광, 문화시설 행사 등 지역관광 활성화도 추진한다. 근로자휴가 지원도 확대하고 추석기간인 9월 12~14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역귀성·귀경 KTX는 30~40% 할인된다. 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개방해 지역관광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도 최대한 확대하다.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추석자금 총 96조원을 지원한다. 이는 신규자금 지원 37조원, 대출‧보증 만기연장 56조원,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 2조9000억원으로 이뤄진다.

또 조달대금, 하도급 대금(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국토교통부), 납세 환급금(관세, 부가세 등) 등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해 자금관련 애로를 해소한다.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현장상황도 면밀히 점검하고 애로사항 발생시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추경사업 2732억원은 9월내 80% 이상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민가계 지원을 위해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 장려금 470만 가구, 5조원 수준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올해부터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된 만큼 올해 상반기 소득분으로 오는 12월에 한차례 더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명절 기간 안전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목표로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추석명절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11~15일)하고 연휴기간에도 의료·아이돌봄 등 핵심 공공서비스 공급체제를 유지한다.

또 연휴 동안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지자체별 대책반, 기관별 비상안전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고 대응체제를 강화해 4대 분야 사고건수 절반, 사망자수 최소화를 위한 총력대응에 나선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혜택을 전 국민이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안내하고 이행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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