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8.28 15:39

'불법파견 확정' 대법원 판결 촉구...대법원 앞에서 1박 2일 농성돌입 예고
"도로공사로 입사해 용역업체 소속으로 바뀐 세월...고용불안에 시달렸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 해고노동자들이 28일 서울 대법원 앞에 모여 "불법파견 대법판결로 직접고용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 해고노동자들이 28일 서울 대법원 앞에 모여 "대법원은 불법파견 판결하고, 청와대는 1500명 직접고용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 해고노동자들이 28일 서울 대법원 앞에 모여 "불법파견 인정하는 대법판결로, 직접고용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9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7명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최종 선고가 있다"며 "2017년 2월 3일 서울고등법원 승소판결 이후 약 2년 7개월 만에 선고되는 대법원 판결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 사이 1500명 요금수납노동자들이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을 요구한 이유로 해고되었기에 이번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특히 "우리는 이미 도로공사의 불법파견과 관련한 제반 증거와 사실 확인이 하급심을 통해 이루어졌기에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을 어떤 법리적 이유도 근거도 없다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유일하게 우려되는 것은 대법원의 정권 눈치 보기 판결"이라고 우려하며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중 파견-용역 노동자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약 62%를 자회사로 밀어 넣고 있고, 이런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대법원이 법리를 왜곡해 잘못된 판결을 하는 것은 제2의 사법농단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6년의 시간은 요금수납노동자들에게 절망의 시간이고 희망고문의 시간이었다"며 "입사는 도로공사로 했지만 나도 모르게 용역업체 소속으로 바뀐 세월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동안 바뀐 용역업체 수와 이름은 일일이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면서 "도피아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용역업체는 요금수납노동자들에겐 매년 닥치는 고용불안이었고 사람장사 하는 중간착취 인력파견업체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더해 "내일 대법원 판결은 이 모든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끝내는 판결이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계속해서 "우리는 1심과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단 1%도 없다고 단언한다"며 "대법원이 문재인 정부의 자회사 밀어붙이기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법리를 왜곡한 판결을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사법농단으로 규정하고 전면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더불어 "대법원 판결은 소송참가자 300명이 아니라 1500명 대량해고 사태를 해결하는 기준일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대법원 판결이 1500명 요금수납원 모두가 도로공사에 직접고용된 노동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임을 청와대와 도로공사에 분명히 밝힌다"고 일침을 가했다. 

마지막으로 "28일부터 29일 판결이 나올 때까지 1박 2일 대법원 앞 농성을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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