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08.30 15:42

"압수수색에 참여한 성명 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보도될 수 없는 내용"

(사진출처=박훈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사진출처=박훈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과 관련된 내용을 언론에 알린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박훈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박훈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했고 당일 TV조선이 압수수색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했다"며 "수사 기밀 사항을 언론에 누설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를 색출해 엄벌에 처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내용은 압수수색에 참여한 성명 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도저히 보도될 수 없는 내용"이라며 "해당 언론이 가짜 뉴스를 내보내지 않았다면 수사 관계자가 수사 비밀을 누설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 중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는 가짜 뉴스가 나오는 처참한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았다"며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압수수색도 경악스러운데 당일 날 수사 기밀이 보도될 수 있는지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박훈 변호사는 영화 '부러진 화살'에 나오는 변호인의 모델이며 지난 4월 장자연 씨 논란과 관련된 윤지오 씨를 "허위 주장으로 후원금을 모으고 경찰의 경호, 호텔 숙박 제공 등의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며 사기혐의로 고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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